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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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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건

노동부포털 중단으로
제출 서류들은 관할 노동부 메일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또한 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우리 부 홈페이지(대표, 청/지청, 열린장관실, 영문)가 `25. 10. 28.(화) 18시부로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노동포털(기준분야(임금체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산업안전 분야(산업안전 신고사건, 산업재해조사조사표,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 복수노조사건 등)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노동포털 미복구로 임금체불 등의 온라인 민원신청은 불가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알림판의 3/3번 자료 "노동·산안분야 신고 및 인허가 신청방법 안내” 클릭
※ 알림판은 PC버전의 경우 화면 우측 부분에 위치, 모바일 버전의 경우 중간부분에 위치

※ 홈페이지 첨부 파일 참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노동분야 민원 서식 모음(57종), 산안분야 민원신청 서식 83종, 251002(노동분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신청안내(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팩스, 대표메일 등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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