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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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건
노동부포털 중단으로
제출 서류들은 관할 노동부 메일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또한 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우리 부 홈페이지(대표, 청/지청, 열린장관실, 영문)가 `25. 10. 28.(화) 18시부로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노동포털(기준분야(임금체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산업안전 분야(산업안전 신고사건, 산업재해조사조사표,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 복수노조사건 등)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노동포털 미복구로 임금체불 등의 온라인 민원신청은 불가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알림판의 3/3번 자료 "노동·산안분야 신고 및 인허가 신청방법 안내” 클릭
※ 알림판은 PC버전의 경우 화면 우측 부분에 위치, 모바일 버전의 경우 중간부분에 위치
※ 홈페이지 첨부 파일 참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노동분야 민원 서식 모음(57종), 산안분야 민원신청 서식 83종, 251002(노동분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신청안내(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팩스, 대표메일 등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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