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논현동소재 회사 근무하다가 임금체불로 25년10월 중순 퇴사했으나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의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집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우리 부 홈페이지(대표, 청/지청, 열린장관실, 영문)가 `25. 10. 28.(화) 18시부로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노동포털(기준분야(임금체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산업안전 분야(산업안전 신고사건, 산업재해조사조사표,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 복수노조사건 등)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노동포털 미복구로 임금체불 등의 온라인 민원신청은 불가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알림판의 3/3번 자료 "노동·산안분야 신고 및 인허가 신청방법 안내” 클릭
※ 알림판은 PC버전의 경우 화면 우측 부분에 위치, 모바일 버전의 경우 중간부분에 위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