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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논현동소재 회사 근무하다가 임금체불로 25년10월 중순 퇴사했으나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의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집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우리 부 홈페이지(대표, 청/지청, 열린장관실, 영문)가 `25. 10. 28.(화) 18시부로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노동포털(기준분야(임금체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산업안전 분야(산업안전 신고사건, 산업재해조사조사표,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 복수노조사건 등)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노동포털 미복구로 임금체불 등의 온라인 민원신청은 불가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알림판의 3/3번 자료 "노동·산안분야 신고 및 인허가 신청방법 안내” 클릭
※ 알림판은 PC버전의 경우 화면 우측 부분에 위치, 모바일 버전의 경우 중간부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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