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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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중도입사자는 올해 안에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건지, 회사 교육시점에 없었으면 내년에 들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예컨대,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고, 연중 휴직하거나 해당 연도 교육 실시 후 신규 입사자나 교육실시일 이전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그 해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이미 실시하였다면,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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