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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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미만 근로자가 한달휴직하고 8월5일에 복귀했을때 8월1일부터 8월4일 근무하지않았을때 8월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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