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없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중복수급도가능함,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근로단절없이 연결되면 사업주 변경도 가능,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외국인 근로자 2023년도 2024년도 최저임금 미지급 당시 근무를 월 4일 휴무, 매일 8-
- 다음글안녕하세요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