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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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대체제도에서 주말출근 후,
차주 평일에 업무일정상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 다음주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도 근로기준법 5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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