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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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10월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이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지급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사업장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 방문/우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30일 미만 합산 대상 급여 신청 시 방문, 우편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1개월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월단위, 수개월 단위 또는 종료후 12개월 이내 일괄신청가능함)
- 급여신청시 사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육아휴직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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