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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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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직 30일 사용 후 복직하여, 개인연차 소진20일 후 남은 가족돌봄휴직 60일 사용 가능한가요? 동일 사유로 인한 휴직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이며,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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