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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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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1년 미만 퇴직 후 2주가 넘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 이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협박성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연 20%)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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