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산예정.
배우자출산휴가를 나누어 일부는 출산 후 180일 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후에 사용하면, 고용보험법 75조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내에 모두 소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20일 모두 사용후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기한 등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 명시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