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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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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할건데 출산전후휴가는 꼭 사용해야하나요?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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