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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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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미만때 연차2개+1년이지나서 15개발생
8월29일에 퇴사예정인데 1년미만때의 연차 2개를 15개 발생한거에 포함시켜서 연차수당 정산을 할수잇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다음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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