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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2926의 후속. 감단적근로자가 비상사태로 고유업무범위를 넘어선 육체,기술노동 등 일반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근로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 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같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사안에 대하여는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사료되므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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