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응급 수술 후 12주 요양 진단을 받았으나 회복 중이며 최신 진단서에 따라 8주로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조건 12주 휴직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건설업입니다. 2025년 7월 28일 ~ 2025년 08월 13일 까지 필로티 부분 화재예방 배관
- 다음글72926의 후속. 감단적근로자가 비상사태로 고유업무범위를 넘어선 육체,기술노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