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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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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시작,
출산휴가 소진 후 육아휴직 재시작,
남편은 산후에 시작합니다

산전에 시작하더라도 6+6 급여 적용은 남편과 같이 휴직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로 보아 산전육아휴직기간 또한 6+6 제 적용대상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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