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시작,
출산휴가 소진 후 육아휴직 재시작,
남편은 산후에 시작합니다
산전에 시작하더라도 6+6 급여 적용은 남편과 같이 휴직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로 보아 산전육아휴직기간 또한 6+6 제 적용대상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