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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연금공단에 급여신고를 잘못해서 근로자인 저의 요청으로 정정했고, 이전 급여명세서 수정으로 지급액이 수정됐다며 실제 지급액과 수정된 지급액의 차액을 요구함. 지급의무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에 의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율은 보험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만약 근로자분을 실납부액 미달되게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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