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에서 연금공단에 급여신고를 잘못해서 근로자인 저의 요청으로 정정했고, 이전 급여명세서 수정으로 지급액이 수정됐다며 실제 지급액과 수정된 지급액의 차액을 요구함. 지급의무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에 의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율은 보험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만약 근로자분을 실납부액 미달되게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