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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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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격일제 근무이고 2025년 5월10일 입사했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8월10일까지 3개월을 적었고 5인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전환 되는 회사입니다. 쉽게 해고할수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 상실의 위험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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