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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 확인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요....
문서는 다운받아서 작성을 다했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발급받는 서류로, 귀하가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고 체불액이 확정된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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