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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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확인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요....
문서는 다운받아서 작성을 다했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발급받는 서류로, 귀하가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고 체불액이 확정된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