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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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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주 후 퇴사 통보했으나 취업규칙에 한달 이전 통보로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한달을 꽉 채운 후에만 퇴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는 날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이 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 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7.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당기(7.1.~7.31.) 후의 1임금 지급기(8.1.~8.31.)를 경과한 9.1.이 됩니다.

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만약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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