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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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만15세가 지났는데 취업허가증을 받아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