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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3년 11월 알바주12시간
24년 5월부터 주18시간으로 변경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최근6개월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장님답변

첫 근무부터 고용보험 가능여부필요서류?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 소급가입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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