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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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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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질의 : 2017년7월 상근직으로 계약 2023년1월 퇴지금정산없이 근무지,시간,환경 변동없이 촉탁직으로 계약변경했는데 연차를 23년부터 다시계산하는게맞는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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