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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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고령자 고용지원금 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두 정책은 취업규칙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후재고용인 경우에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23.7.1.신규 채용자부터는 실 근로기간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소개- 정책안내- 사업주지원금-고령자로 검색하시면 해당지원금의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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