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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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40시간+포괄연장시간 2시간을 급여로 지급하다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주30시간만 하게되는 경우,단축10시간+포괄연장시간2시간총12시간분급여를 줄여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