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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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휴일을 감안하여 1개월 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의 월소정근무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중 통상일근에서 교대근무로 변경 시 잔여기간의 소정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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