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5년 7월14일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는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이전글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 1AA 2506 1008932 퇴직급 관련으로 질의하였든 이만
- 다음글25년 6월 11일이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성 되었습니다 급여가 밀려노동부에 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