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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5년 7월14일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는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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