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근1휴의 근무방식으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1근,2근,비번 인데 1근,2근 휴가 사용시 총3일을 쉬게 되는가죠. 3일 쉰다고 연월차 3일울 공제합니다. 맞는방법인가요?
- 답변
- 교대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아래와 같이 유권 해석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728, ‘20.11.30.)
-.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에 근무하는 격일제(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이 다양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708 등)
- 이전글1년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인터넷 쇼핑몰로 한 달에 10만원
- 다음글공공기관 근로자가 관외출장으로 여름캠프08시~22시에서 본래 업무와 간접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