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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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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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인터넷 쇼핑몰로 한 달에 10만원 남짓 수입 있음.
퇴직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하기에 안내드리는 취업의 기준에 해당되고 근로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등이 발생할 경우는 활동의 지속성 및 일회성, 금액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계속 지급여부 및 해당날짜만 취업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노무를제공하는 경우⑦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실제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경우와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⑨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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