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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 병원 진료시 진료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야여 하는가요?
- 답변
- 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회사가 휴가사용에 관련된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부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무급)로 연간10일을 1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
- 휴가의 사유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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