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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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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 병원 진료시 진료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야여 하는가요?
답변
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회사가 휴가사용에 관련된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부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무급)로 연간10일을 1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
- 휴가의 사유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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