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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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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제출 필요)
-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가 확인서 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휴직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제출서류 관련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하여야 함.
- 부모(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1.11.19. 개정)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단, 고용센터 전산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6+6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22.1.1.개정)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받은 경우)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 증명자료 사본 1부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회사의 휴직·복직 발령문
※ 급여 신청 전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신청 이력
※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②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중증장애아동 부모 :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 증명자료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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