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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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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 서류 등 준비물도요.
답변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상세 근무 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처리기한은 1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필요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방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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