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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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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월초과 급여 8시간 포함 만 적혀있습니다.
공휴일,주말 포함 여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일만 해당으로 간주하나요?
답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

귀하의 질의만으로 포괄임금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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