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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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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는데 1.5배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포함인건가요?
답변
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각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나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규정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다. 노사간 합의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 정액(또는 시간) 수당제의 임금체계 하에서 노사간 약정*한 수당이 연장근로수당만을 의미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휴일 근로수당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정액 수당이 실 연장 및 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수당보다 적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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