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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일이 월요일이고 근로안하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가산 50% + 주휴수당 100% 인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한편,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나.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x근무시간x1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x근무시간x150%(8시간을 초과시 200%*)>로 산정하며,
* 즉, 휴일에 연장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통상시급x[(휴일 총근무시간x150%)+(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x50%)]>
- 휴일에 야간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통상시급x[(휴일 총근무시간x150%)+(22:00~06:00사이 야간근로시간x50%)]>(연장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도 동일),
-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시급x[(휴일 총근무시간x150%)+(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x50%)+(22:00~06:00사이 야간근로시간x50%)]>으로 가산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