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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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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수행하던 업무가 작년 10월 부로
A팀에서 B팀으로 이관 되었는데도
근무자리가 기존 A팀에 있으라 합니다.
소속감도 없고 외롭다고 자리이동 시켜달라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업무지시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사·경영권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대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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