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내가 국민취업제도 유형1 신청되어 2회 상담받고 간호 조무사 직업훈련을 추천 받았으나 취소하였습니다 이경우 1회차에 집단상담3일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 답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 등이 광범위하고, 각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조회,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