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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세후 320정도 받고 있었는데 4월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 신청할 경우 그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이며, 25.2.23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간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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