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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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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월 10일 퇴사처리됨
퇴직원 쓸 때 익월 월급일에 퇴직금받는데 동의하라고 체크 필수였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익월월급일에 지급받기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한 경우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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