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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급제인 격일근무자가 근로자의날 근무일이라 근무를 하게되면 공휴일수당 지급이 급여외 1일분에 대해150%지급인지 50%지급인지
- 답변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휴무한 경우 포함)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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