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년간월300만원을 받다가 퇴직 두달 전부터 1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통상임금 규정으로는 다르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 이전글1. 업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관에게 보고 후 3시간15~16시 개인 일정 처리 2. 통
- 다음글421~531까지 단기 알바 계약서 작성하였고, 3일만에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