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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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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제 라고 하여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년식으로 따져서 나눠서 지급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인터넷 보니 나오지 않아서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 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제가 아닌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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