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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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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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실질적 근로자로써 지시와 감독하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3.3%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수당에 해당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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