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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연봉13월이면 다닌 연도가 2년지났으면 2년동안의 13월 월급이랑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년동안의 13월 월급의 퇴직금이 다인가요?
- 답변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중간 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동 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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