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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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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 연봉13월이면 다닌 연도가 2년지났으면 2년동안의 13월 월급이랑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년동안의 13월 월급의 퇴직금이 다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중간 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동 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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