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24 (www.work24.go.kr)→ (기업)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기업회원 가입 시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②구비서류
○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25.1.1.시행)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인사발령문서 등,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복직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되, 내용상 변경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시마다 제출)
○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지급 내역 사본 1부('25.1.1.개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별지 제26호 서식)('25.1.1. 개정)
(개정전:'23.11.27./개정전: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신청시마다 제출)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4.1.15. 개정)
(별지 제26호 서식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다운로드
① 고용24 (www.work24.go.kr)→ 검색창에서 "출산육아기"로 검색 → 하단 검색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② 고용24 (www.work24.go.kr)→ 화면 오른쪽 "QUICK MENU" 클릭 → 고객센터 클릭→ 화면 왼편 자료실
→ 서식자료실 검색 창에 "출산육아기" 검색 ('24.1.8.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