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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둔 이후 일주일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월급이 밀리고있는 상태이고 두달치 밀린 분도 계십니다.
임금체불을 단체로 신고하고싶습니다.
답변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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