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퇴직금에 산정되는 금액에 미사용연차수당이랑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여에 수당만 포함되나요?
답변
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우리부 예규(개정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르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되
-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전 12개월 중에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우리부 행정해석(임금 68207-484, 1994.8.1.)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직전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그 3개월분<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