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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에 산정되는 금액에 미사용연차수당이랑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여에 수당만 포함되나요?
- 답변
- 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우리부 예규(개정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르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되
-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전 12개월 중에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우리부 행정해석(임금 68207-484, 1994.8.1.)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직전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그 3개월분<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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