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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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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2. 대기기간 설정은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휴식, 탐색기간이며, 그 기간 중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취업,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영향은 미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대기기간 중에 간헐적 취업은 문제가 없으나 대기기간 이후 취업으로 인정되면, 해당 취업일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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