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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 단기 근무자도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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