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가족돌봄휴직을 한 경우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로 보고 산정하나요?
예연차 15일인 사람이 가족돌봄 휴직 3개월 썼을 시 다음해 연차는 차감없이 15개일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 기간중에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되,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고
- 위 식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1년간 80% 이상이면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예시>
ㅇ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이중 가족돌봄휴직기간이 60일인 경우,
- 출근율 : 26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200일에 대해 몇% 출근했는지로 산정(200일을 만근했으면 100%)
- 연차휴가일수 : 15일 * 200일 / 260일 = 11.54 → 12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