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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12세이하 자녀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홈페이지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문의남깁니다.
- 답변
- 개정법령 적용 시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3년(기본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녀 연령은 만 12세(또는 초6) 이하이고
여기서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